'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부터 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 사안에 대해 성급히 소환을 시도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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