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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김건희와 연관"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배우 이영애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영애 SNS,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영애 SNS,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영애 씨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소속사는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이 씨 측은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기부의)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기념관 건립을 '역사 왜곡'과 결부하는 주장에 대해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역사와 건국사를 다시 쓰려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더불어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그 해 10월 16일 재차 '이영애 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씨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는 올해 3월 정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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