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 3건 제정…정례회 폐회

실종자 수색 지원·청년친화도시 조성·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등

의성군의회는 26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하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16일 폐회했다. 의성군의회 제공.
의성군의회는 26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하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16일 폐회했다. 의성군의회 제공.
오호열 의성군의원.
오호열 의성군의원.
김현찬 의성군의원
김현찬 의성군의원
김민주 의성군의원.
김민주 의성군의원.

의성군의회가 26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하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호열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호열 군의원은 "수색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수색대원 및 가족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청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주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줄기, 가지, 뿌리 등의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김 군의원은 "고령인 농업인들이 불법 소각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파쇄지원단을 우선 지원해 수거·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훈식 의장은 "주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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