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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지급…200만 가구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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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0만 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1조8천34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천789억원을 포함한 지난해 총 근로·자녀장려금은 212만가구, 2조4천134억원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5만 가구, 454억원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연령대별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42%인 83만가구를 차지했다. 20대 이하가 23%, 50대는 13%, 30대와 40대는 11%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로 전체의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가구 증가한 13만가구(6%)를 기록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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