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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추징 6111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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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보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를 징역 12년에 처해 주시고 6천111억 960만 3천364원을 추징해 달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해 주시고 8억 5천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천844만 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천10억 9천109만 3천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천만 원, 37억 2천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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