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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거론에…국정위 "논의 대상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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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에 대해 논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법고시 문제는 대통령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상황이고 토론 과제가 모두의 광장에도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점(법조인 양성루트)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전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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