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두영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해 총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에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와 관리 책임, 사용 승인 절차 등 기본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학교 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도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를 넘어,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저작권 침해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가 경북 각급 학교의 자율적이고 품격 있는 상징문화 정립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북 교육문화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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