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반대를 고수해왔던 국민의힘이 해당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이 배제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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