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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에 들러리까지…효성·LS일렉트릭, 공정위 제재

대구염색공단 발주 공사서 낙찰자·가격 사전 합의
들러리 입찰 유도·서류 지원까지…입찰 왜곡 정황
법원 1심 유죄…공정위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효성과 LS일렉트릭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효성은 입찰 공고 전인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받았다. 이후 효성은 대구염색공단에 이 입찰방식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지명업체로는 자사와 LS일렉트릭을 추천했다.

동시에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또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대구염색공단이 대구 업체 출자비율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두 회사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해 결국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이 입찰 참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일렉트릭의 행위가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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