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효성과 LS일렉트릭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효성은 입찰 공고 전인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받았다. 이후 효성은 대구염색공단에 이 입찰방식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지명업체로는 자사와 LS일렉트릭을 추천했다.
동시에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또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대구염색공단이 대구 업체 출자비율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두 회사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해 결국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이 입찰 참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일렉트릭의 행위가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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