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근로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직장을 폐쇄했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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