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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