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2차 소비 쿠폰은 9월 지급되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엔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은 1차 지급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2일 시작돼 10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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