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지배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 거래행위를 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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