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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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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일자리 근로자도 소득 합산시 가입 가능
10월 국회 제출 예정…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해소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배달노동자 임철우(34)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연합뉴스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배달노동자 임철우(34)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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