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칠곡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만5천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총 136명으로부터 2천848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종 수범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했다. 피해자 수가 약 140명, 피해액 합계가 3천만원에 가까운 규모"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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