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0명에게 중고거래 사기 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A씨 징역 2년6월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칠곡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만5천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총 136명으로부터 2천848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종 수범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했다. 피해자 수가 약 140명, 피해액 합계가 3천만원에 가까운 규모"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