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A·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며 진행을 멈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지난해 1월 2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도 재개됐다.
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씨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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