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사유로 오는 14일까지 약정을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SK텔레콤은 9일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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