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사유로 오는 14일까지 약정을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SK텔레콤은 9일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