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KT "해외체류·군복무·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기간 별도 적용"

불가피한 사유로 14일까지 해지 못하는 가입자
사유 해소된 이후 10일 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하면서 주말새 번호이동 폭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첫날인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하면서 주말새 번호이동 폭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첫날인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사유로 오는 14일까지 약정을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SK텔레콤은 9일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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