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관 업계 2·3위 업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앞두고 경쟁 당국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는 기업 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본 심사 자료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두 회사 간에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 협의와 두 회사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된 후 공정위가 접수할 예정이다.
영화 배급업과 영화관 사업과 영화 배급업을 영위 중인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영화관 업계 1위인 CGV와 양강 구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CGV는 전국에 1천345개, 롯데시네마는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스크린을 갖고 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하면 CGV 스크린 수를 넘어선다. 주요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엠의 합병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합병되면, 둘 중에 한 회사만 존속할 수 있다"며 "아직 어떤 회사가 남을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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