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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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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BAM 본격 적용…실무 차원 대응 방안 교육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구 동구 신천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구 동구 신천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10일 대구 동구 신천동 메리어트호텔에서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CBAM 주요 내용과 최신 동향, 배출량 산정 방법, 제3국 사업자용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전산 보고체계)에 직접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소개됐다. 전산 보고체계는 수출업체가 제조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데 활용된다.

산업부는 행사 직전 대구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산업용 기계 제조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찾아 CBAM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외국의 탄소 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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