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20대 A씨 등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5살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 된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 외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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