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란 취지로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상 다음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 등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고 법조인 생활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는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며 공문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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