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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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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카드사 등 업무협약 체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국민 1인당 15만원부터 55만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지급한다. 각 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55만원, 일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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