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로 강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친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로 두고 실제 거주는 종로구에서 하면서, 지난 22대 총선 당시 강 후보자의 선거구인 강서갑에서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해당 의혹이 언급됐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주 거주지는 강서로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주소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가 오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면서 처한 상황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희 가족은 원래 광화문에 거주했었지만, 지난 21대 총선 이후 저의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하게 됐다"며 "다만, 아이는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전환기를 겪으며 격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바로 모두가 강서구로 옮기는 것은 저희 아이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다"며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구에서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위장전입이라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모친, 자녀가 지난 총선 투표에 참여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자녀가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저는 저 혼자서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아이가 투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모친과 배우자도 모두 투표하셨나'란 질문에도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친 모두 실거주는 종로구지만 전입신고는 화곡동"이라며 "강서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논의하고 채택할 사안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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