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 전 동성과 연애·성매매…이 사실 숨겼다면 이혼 사유 될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성애자 아내 과거 알게 된 남편, 충격에 이혼 통보…법적 쟁점은?

A씨는 대학 시절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여성들과 단기적인 만남이나 조건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대학 시절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여성들과 단기적인 만남이나 조건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AI 생성 이미지

결혼 전 동성과의 연애 경험이나 성매매 이력이 숨겨졌을 경우, 이 사실이 혼인 관계의 본질적 신뢰를 해쳤다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직장인 여성 A씨가 자신의 과거 성적 지향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사연을 통해 중학교 시절부터 동성에게 이성보다 더 많은 관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후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자각했지만, 주변 시선 등을 의식해 이를 드러내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시절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여성들과 단기적인 만남이나 조건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당시 일부 만남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수반한 성매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해당 행위를 일절 중단했으며, 가정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노트북을 통해 과거 동성과의 문자 대화를 확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말을 끊고,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이전의 성매매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동성과의 성적 관계가 결혼생활에 있어 핵심적인 성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이를 숨긴 채 혼인한 것은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며 "만일 상대방이 동성애 성향 자체가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극단적으로는 혼인 무효나 취소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판단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혼인 후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고, 양성애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A씨가 결혼 후 성실히 가정에 임해왔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이혼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 등을 통해 서로 간의 감정 정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