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을 사귀는 척 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부모 재산 100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돈 등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숨겼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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