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을 사귀는 척 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부모 재산 100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돈 등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숨겼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