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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유출' 임직원 2심도 무죄…"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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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공장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 발생 직접 증거 없어"

석포제련소 공장 전경. 영풍 제공
석포제련소 공장 전경. 영풍 제공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천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을 통해서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에 카드뮴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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