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기존 내란 사건 재판에 모두 불응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없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약 140쪽 분량의 PPT 발표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재구속 제한 규정에 위배되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30분 조금 넘게 (발언)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며 "간수치가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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