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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중국 C커머스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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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은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로 집계됐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의 응답이 많았다.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각각 조사됐다.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밖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C커머스 플랫폼은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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