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 모(31)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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