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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MBN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 씨가 2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원심 유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최후진술에서 유영재는 선처를 호소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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