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왜관읍)은 23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칠곡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로 2만1천명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라며 "현재 지역내 1천596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으로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요구했다.
지위 향상 부분은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및 장기 근속 유도 인사·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정기적인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힐링 지원 등 실질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례 중심 심화 교육과 치매·장애 등 특화 돌봄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얼마나 성숙하게 책임지는 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칠곡군이 돌봄의 질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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