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업체를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모 신문사 소속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지역의 한 골재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한 뒤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명함과 함께 직접 작성한 기사를 제시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기동1팀장은 "지역의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사범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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