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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기사 쓰겠다" 협박해 돈 뜯은 신문기자 구속

골재업체 찾아가 명함 내밀며 협박…경찰 "영세업체 노린 공갈, 엄정 대응"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지역 영세업체를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모 신문사 소속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지역의 한 골재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한 뒤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명함과 함께 직접 작성한 기사를 제시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기동1팀장은 "지역의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사범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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