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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4천135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 납부기한이 11월 3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기한 역시 동일하게 연장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으며, 신고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해 상담을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세정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또 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천만원을 오는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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