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성 동료 의원에 입 맞춰"…'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원, 실형 선고

징역 1년 6개월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24일 대전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24일 대전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상 의원은 수사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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