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 40분 동안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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