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자료로 일반·보편적인 공종의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은 연말 1회 개정한다.
건설 현장 품셈 개정은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의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관련 지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안전 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새로 반영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호수와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 임의 규정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품셈 주석도 정비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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