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맞서 피고 입장에선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