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맞서 피고 입장에선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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