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가운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나 쟁의 행위의 범위 확대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반영돼서다. 또 법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는 등 노동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됐다"며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던 노동조합법이 이제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 역시 통과 소식을 환영했다.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일 수록 하청 노동자가 많은 구조이다보니,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며 "이전에는 만나지조차 못했던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한층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다. 현철관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대구지회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으나, 반영되지 않아 매우 실망이다"며 "대구 지역에서 배달을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수는 약 1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앞으로도 4대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쟁의 행위의 대상을 명확하게 변경하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쟁의 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정리해고나 해고자 복직과 같은 권리 투쟁은 쟁의 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통과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쟁의 행위의 대상이 넓어진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쟁의로 인정할 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알게 됐다"며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주목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독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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