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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 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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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공포, '노란봉투법' 강행,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 기업 압박조치 상응하는 '당근' 제시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유연 적용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사기진작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 공포 ▷'노란봉투법' 강행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 기업과 경영진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잇따르면서 재계의 걱정이 쌓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올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계의 숙원인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선 새 정부가 기업을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민간 기업 출신 인사를 잇달아 발탁했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이 찰떡호흡일 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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