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농촌 마을 곳곳에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석구석 방치된 농업기계가 주민 안전과 농촌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농촌 마을 내에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등 각종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주변에 방치된 농업기계를 발견할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처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하위법령이 시행으로 방치된 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진행된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법 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권명희 김천시 농촌지도과장은 "방치된 농업기계는 주민의 통행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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