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2년여 전으로 되돌리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조정에 따른 증시 불안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을 양도해 얻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장사 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만 양도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높인 지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 감세로 인한 조세 형평성 저해 등 우려에 따라 제도 환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선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보유 물량을 대거 정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주주 기준을 낮춰 대상자가 늘어나면 장세 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입장문을 내고 "10억원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장세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하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투연 관계자는 "10억원에 대주주가 되던 시절 가을 무렵부터 연말까지 연례행사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고, 그 틈을 탄 공매도 세력의 하방 작업에 비정상적 하락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조정에 따른 연말 매도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과 2019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증가하는 등 매수·매도 흐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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