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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빚투' 제동…"가상자산 대출 가이드라인 8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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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금전 대여 등 고위험 서비스 '재검토'...이용자 보호 강화 목적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건다. 사진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건다. 사진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이용자에게 과도한 차입투자(레버리지)를 제공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이르면 8월까지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거래소들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또 다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범했다.

현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일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도록 조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세가 급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TF 출범과 동시에 각 거래소에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 등이 주요 대상이다.

향후 TF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과 국내 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TF 주요 논의 안건은 ▷레버리지 허용 여부 및 수준 ▷이용자 적합성 원칙 적용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의 범위 지정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의무 강화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 방안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크다"며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TF를 통해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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