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현호 칼럼] 특별검사의 남용과 폐단

황현호 전 부장판사,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현호 전 부장판사
황현호 전 부장판사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임명된 검사로서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 대형 금융사건, 대기업 경영권 분쟁사건, 대북 사건 등에 대해서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공정성에 의심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비리를 수사한 부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였다. 일본이 도쿄지방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대검찰청 산하에 중앙수사부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 대검 중수부는 많은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해 왔음에도 집권당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어서 2013년 폐지되고 그 기능이 반부패수사부로 축소되어 있다가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완전히 소멸되었다.

미국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운용하다가 삼권분립 및 위헌논란이 있어 1999년 특검제도를 폐지하였다. 일본에는 도쿄지검에 특수부를 두고 특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가 임명하고 통제하는 특별검사 제도는 없다고 한다. 유럽에도 금융, 부패, 마약, 마피아 등 특수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조직이 검찰 내 부서 또는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특별검사와 같이 특정한 사건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 로비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그 뒤 문재인 정부까지 13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개의 특검법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을 임명하려면 그 자체로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2014년에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속칭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1회성 특검을 자주 활용한다.

특별검사 1명 밑에는 서너 명의 특별검사보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특별수사관 및 직원, 독립된 사무실이 있다. 대개 1개의 특검을 운용하면 수사, 1심, 2심까지 1년 정도 운용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으로서 약 8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기소한 사건까지 3개의 특검으로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과잉 특검, 중복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

특별검사도 기존 검사의 직무 역할과 원칙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독립성, 공정성, 합법성, 신뢰성 등이 4대 직무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합법성의 직무원칙에 부합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우려되고 있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 전 단계로서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가 없다. 어떤 사람은 형소법 제200조의2가 근거규정이라 하나, 이 규정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이고 구속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여 우대할 필요가 없지만 역차별되어도 안된다. 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두 평 정도의 공간에 독거 수용을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수사과정의 피의자 및 기소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이 있다. 이 묵비권은 출석 및 출정 거부도 포함된다. 불구속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의 사유가 되고 구속 피의자가 교도소 내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교도관의 형집행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인치될 수 있으나 체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특검은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는 시대의 제도로서 미국의 예와 같이 폐지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삼권분립 헌법에서 입법권이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행정권 또는 준사법권을 통합하여 행사하는 것은 위헌일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특검이 축소, 폐지되는 시점인데 한국은 특검 만능이다. 세계에서 특검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특검이 수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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