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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부담…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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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4일 입장문
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 제재 기준 마련 등 촉구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협회는 4일 입장문에서 "채널 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다"며 "오히려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다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의 장려금 차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 ▷고가 요금제 유도·지시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스마트패드·패스(PASS) 앱 기반 본인인증 체계 전환 ▷소비자와 유통망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 구조 설계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의 시작은 공정한 시장,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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