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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6일까지는 집행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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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고심하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측과 논의를 거쳐 조사 방식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5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첫 집행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특검팀의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독거실에 누운 상태에서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고,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의를 벗은 것이 저항 목적이 아닌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고,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서 더이상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이었고,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실제 강제구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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