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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양도세 신고안내…9월 1일까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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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과세대상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처음으로 신고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안내 대상이 아니었던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안내문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 거래를 의미하며, 비상장주식 거래뿐 아니라 상장주식이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포함된다. 다만,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는 증권시장 내 거래로 간주해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을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6개 항목을 자동 채워준다. 아울러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신고에 임해 달라"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엄정 과세하되,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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