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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