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 물의를 일으키면 여야는 가장 먼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꺼내 들지만 제명 등의 징계 사례는 드물어 윤리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엔 위원마저 양당 입맛대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7일 기준 국회 윤리특위는 위원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동수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야당은 의석수에 따라 윤리위원을 임명하자는 여권 제안에 대해 다수당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들어 이미 윤리특위 제소는 30건에 달하지만 개원 1년 넘도록 징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1991년 상설기구로 등장했음에도 그간 통과시킨 징계안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가장 강한 처벌인 제명까지 의결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8년 20대 국회부터는 아예 비상설 상임위로 격하된 상태다.
역대 위원장 모두 교섭단체인 양당 출신이 독점해 왔고 비교섭단체는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1, 2명에 그쳤고 이마저도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제외됐다.
현재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의결하는데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양당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권고를 참고해 최종 의결을 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일각에선 기존 윤리특위 대신 외부 인사 중심의 심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징계 권고가 본회의 의결 없이 확정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경각심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부 인사가 선출직 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두고 양당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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