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성걸 칼럼] 국민의힘, 마지막 기획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대선 패배 후 두 달이 훌쩍 지났건만 국민의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미래는 없고 과거에만 집착해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이다.4인의 대표 후보가 있지만 실제로는 수구냐 개혁이냐를 선택하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답은 명확한데 "윤 어게인" 세력에 휘둘려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판이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탈탈 털고 이를 국민의힘과 연결해 무능과 부패를 넘어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킬 태세다. 존재조차 위협받는 절대절명의 위기임에도 국민의힘은 친윤과 반윤, 반탄과 찬탄으로 분열돼 나라와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과 계엄, 탄핵에 대한 극단적 대립이 국민의힘을 무기력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게 대립할 일인가. 상식적인 일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왜 그런지 간단히 정리해 보자.

첫째,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의 신승을 거둔 의미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할 최소한의 조건을 선택한 것이었다. 윤석열은 필부의 용맹과 정치적 무지로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최소한의 요건을 무너뜨렸다. 그러고도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보수 정치세력의 괴멸을 자초하고 있다.

둘째, 헌법 제77조 ①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도 두고 있다. 지난 12·3 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회의 의결 등 선포 과정에도 하자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그것이 내란이냐의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수단이 결합되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로 민주당이 계엄 직후부터 내란 프레임을 씌운 것은 정국 장악을 위한 정치적 행위이지 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셋째, 결과론적이지만 만일 계엄이 없었다면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달만 기다리면 이재명은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이후 5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됐다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그대로 끝이었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무덤 입구에서 되살린 최대 구원자였다. 그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에서는 다시는 언급될 수 없는 만고의 역적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 연민이나 '교육 목적 계엄'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대한 지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공당 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 보이는 '윤 어게인'과 '배신자' 프레임은 공당이 '윤석열' 개인을 추종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익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때, 국민은 다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돌아볼 것이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아냥 속에 지금까지 외면당한 것도 모자라 버림받을 짓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스스로 올바른 민주국가의 정당으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에 의해 해산되는 것이 낫겠다는 보수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을까.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민주국가의 정당이냐의 여부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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