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까지 5천만원 빚 갚으면 '신용사면'…324만명 혜택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자동으로 연체 이력 삭제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으로, 이 중 약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내 개시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인 점도 고려해 성실상환자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경험상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약 85% 정도가 기간 내에 연체 채무를 상환해 지원을 받았다"면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으며, 신용평가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지원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대출을 성실 상환한 경우에 재기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자의 약 80%가 지난해 지원 이후에 발생했다.

연체 액수인 5천만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이미 전액 상환한 이들의 경우 다음 달 30일에 연체 이력이 일괄적으로 삭제되며, 이후 상환한 이들은 상환한 다음 날 바로 이력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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